JDC, 신화역사공원 사업기간 연장 '보류' 결정

'특혜성 허가 논란' 의식 풀이
추가 논의 후 차기 이사회 재상정

 

[더구루=선다혜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사업 추진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JDC는 지난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 기간 연장 합의서' 체결 안건의 처리를 보류했다.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람정제주개발은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 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이사회는 "사업 기간 장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서 내용의 적합성 여부와 적합한 계약 내용인지를 충분히 논의한 후 추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사회 결정은 사업에 대한 JDC의 '특혜성 허가' 지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8년 7~8월 신화역사공원에서 단지 내 발생한 오수가 맨홀 상부로 월류되는 사고가 4차례나 발생했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8년 12월~2020년 2월까지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신화역사공원은 최초 승인 때부터 지형도면 고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변경시에도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관련 제반 서류도 갖춰지지 않았다.

 

문제가 된 하수역류 사태 역시 JDC의 특혜성 인허가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최초 사업 승인을 받은 오수원 단위를 람정제주개발이 자의적으로 축소·변경해 신청했고, 이를 JDC가 허가했다는 것이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최초 객실수는 1443실 (숙박이용 인구 1987명)일 때 오수원 단위는 1일 300㎥이었으나, 지난 2014년 5월 9차 변경허가에서는 98㎥로 변경되면서 객실수가 4890실(숙박이용 인구 2만277명)로 증가했다.

 

JDC가 하수용량을 초과한 숙박시설에 인허가를 내림으로서 과부화 문제가 발생했고, 이것이 역류 사태로 이어졌다는 결론이다.  

 

업계는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온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기간 연장이 가결 된 건 지난해 있었던 특위 결과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빨리 승인이 떨어지면 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시간을 두고 검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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