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서 금품 받고 영리 행위…인천공항공사 부패 백태

자회사 직원, 시공사서 약 5763만원 상당 수수
주말 알바 소개 부탁…배우자 계좌로 임금 받아

[더구루=오소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1여객터미널 공사를 맡은 자회사 직원이 시공사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무 중 알게 된 현장소장에 일용직 일자리를 요청해 영리를 취하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특정감사에서 제1여객터미널 관련 공사를 수행 중인 자회사 소속 현장 관리 지원 담당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시공사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약 5763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작년 5월 초 18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포함해 컴퓨터 3대를 받았다. 이어 오는 1월까지 노무비 3060만원, 2423만원이 각각 배우자와 장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됐다. 특히 지난 1월 소속 업체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며 수수자는 공직자 신분이 됐지만 약 428만원을 받았다.

 

감사 결과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구체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 활동이 없는 지인의 통장 사본을 통해 노무비 명목으로 입금이 가능하다고 제안했고 제공자는 이를 수용했다.

 

배우자와 장인은 본인 계좌번호로 노무비가 입금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수수자는 제공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제공자와 4월까지 상환하기로 구두 합의했을 뿐 별도의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

 

시공사 현장소장에서 일용직 일자리를 소개받아 영리 행위를 한 점도 이번 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수수자는 현장소장에게 주말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2017년 9월과 2020년 4월 두 차례 영종도와 인천 소재 공사 현장에 나가 각각 337만원, 104만원을 수령했다. 노무비 수령이 직무 관련 영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배우자의 계좌번호로 임금을 받았다.

 

자회사 직원이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을 하며 인천공항공사는 부패 차단 노력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업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공항공사 감사실은 "관련 직원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반영해 엄중하게 징계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또 "부패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시행하고 청탁금지법과 윤리 규정 등을 사내에 공유하도록 체계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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