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우리은행이 베트남에서 고리대금 피해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피소를 당했다. 우리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막대한 원리금이 상환되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베트남 매체 단비엣 등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에 거주하는 현지인 L씨는 우리은행 베트남법인과 VP은행을 상대로 본인 명의 가상계좌에서 대부업체로 나간 원리금을 전액 환불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L씨는 지난해 9월 대부업체 5곳에서 총 550만 동(약 27만원)을 빌렸다. 일주일 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루 이자가 8.9%에 달했다. 일주일 뒤 갚아야 할 돈은 1000만 동(약 50만원)이었는데, 제때 상환하지 못했다.
이에 이들 대부업체는 L씨에게 원리금 상환을 독촉했고, 가족들도 압박했다. 그러면서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대환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로 인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L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6억 동(약 2930만원)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4억 동(약 1960만원)에 달하는 빚이 남은 상태다.
L씨는 결국 금융당국에 구제 요청을 했고, 우리은행과 VP은행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L씨는 우리은행과 VP은행 가상계좌에서 상환된 원리금의 전액 반환과 가상계좌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L씨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은행과 VP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상환된 금액은 각각 3억4200만 동(약 1670만원), 1200만 동(약 6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