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주택연구원, 국책 연구과제 심의·감사 대거 누락

현금 부담 비율 15% 이상 과제 심의 없이 추진
20건 중 15건, 감사 없이 제안서 제출·계약 매듭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주택연구원이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심의와 감사에 미흡해 논란이 됐다. 전체 과제 비용 중 현금 비율이 증가해도 내부 검토를 거치지 않고 연구 과제의 75%는 감사를 빠뜨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4월 토지주택연구원 내부감사 결과 국책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 절차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토지주택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에너지 건축물 보급·확산을 위한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사업은 1억5670만원의 기업 부담금 중 56%인 9008만원을 현금으로 냈지만 이에 대한 내부 심의는 없었다.

 

현금 비중이 각각 50%, 19%에 달하는 리모델링 유형별 사업모델·프로세스 개발(약 9600만원) 사업과 장수명주택 실증단지 구축 프로젝트(약 5억6000만원)도 마찬가지였다. 더 많은 현금을 지불해야 해 토지주택연구원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지만 부담 비율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현금 부담 비중이 늘어난 경우에도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토지주택연구원이 2018년도부터 시행했던 과제 1건은 올해 3차 연도에 들어서며 연구내용이 변경됐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토지주택연구원이 내야 할 기금 중 현금 비율이 15%에서 58%로 뛰었으나 심의는 누락됐다.

 

감사 절차를 빠뜨리고 공모 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15건 발견됐다. 작년 말 기준 연구를 수행하거나 완료한 20건 중 3분의 2 이상이 감사를 빼먹은 채 제안서 제출이나 협약 체결부터 진행된 셈이다.

 

2019년 11일 협약이 체결된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적용'건은 12월 감사가 이뤄졌다. '가상물리시스템 기반 지능형 도시수자원 사업'은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년 6월 감사가 수행됐다.

 

토지주택연구원은 감사에 소홀해 예산과 법령 준수 여부를 살필 기회를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국책 연구과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토지주택연구원은 "연구업무조정위원에서 현금 부담 비율을 살피고 비율이 증가할 경우 심의·의결 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상감사 또한 "제때 이행되도록 국책 연구과제 참여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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