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 태양광 특허침해 예비판결 '임박'…한화큐셀 유리

3월 이어 추가 청문회 개최…특허 내용 수정의 건
"EPO 예비판결, 한화큐셀 특허 타당성 뒷받침"
항소 여부엔 회의적…"막대한 시간·비용 부담"

[더구루=정예린 기자] 중국과 노르웨이 태양광 회사들이 한화큐셀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 한화큐셀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진행중인 특허 공방에서 중국과 노르웨이 측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 특허청(EPO)은 오는 21일(현지시간) 한화큐셀과 중국 론지·진코솔라, 노르웨이 REC그룹 등 3개사와의 특허 무효 공방에 대한 추가 청문회를 개최한다. 특허 기재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주요 안건이다. 이후 공식 예비 판결을 내리고 변론기일을 거쳐 최종 판결을 확정한다. 

 

앞서 EPO는 지난 3월 25~26일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론지, 진코솔라, REC그룹이 독일에서 진행중인 특허 침해 소송 1심에서 패한 뒤 한화큐셀의 태양광 특허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3사는 한화큐셀이 보유한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PERC) 셀 관련 특허가 무효하다고 주장해왔다. <본보 2021년 3월 18일 참고 한화큐셀·中 특허 무효 공방 25일 분수령>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EPO가 한화큐셀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소송에 연루된 한 회사 관계자는 중국 언론에 “EPO의 예비 판결 결과는 분명하다"며 "한화큐셀 특허 핵심 부분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EPO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판결에 따라 3사가 EPO에 항소할 수도 있지만 이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회사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고 여전히 비용 등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며 "항소 과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결과는 예측할 수 없어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회사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3사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 복심 및 무효심리부에도 무효 심판을 냈으나 해당 기관은 작년 11월 특허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다.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한화큐셀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되면 사실상 남은 소송에서 한화큐셀이 완전히 승기를 잡는 셈이다. 

 

한화큐셀은 지난 2019년 3월 론지, 진코솔라, REC그룹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해 지금까지 미국, 독일, 호주에서 특허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비침해로 결론내 소송이 종결됐지만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ITC와 달리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1심에서 한화큐셀의 손을 들어줬다. 독일 법원에서 침해로 판정하며 피고 회사들은 특허 침해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2019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도 리콜해야 한다. 3사가 이에 항소에 4월부터 2심을 진행하고 있다. <본보 2021년 1월 14일 참고 한화큐셀·中 '특허 침해' 공방 2라운드 독일서 4월 시작> 한화큐셀이 호주에서 제기한 소송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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