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 '인턴 상습' 성희롱…눈감은 상사

"다리 쫙 걸쳐 여러 남자 만나라" 성희롱성 발언 일삼아
성희롱 피해 알고도 미신고·가해 부장 징계 정상 참작 지원 요구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전력기술이 올 초 인턴 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으로 감사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 사실을 안 상사는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기술은 지난 3월 인턴 직원의 성희롱 신고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신고는 2월 19일 회사 내부 포털 무기명 여론함을 통해 접수됐다. 피해 직원은 같은 팀의 50대 부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양다리를 걸치라는 듯 "다리를 쫙 걸쳐서 이런저런 남자를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고 성생활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바로 신고를 고민했지만 회사 내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 외부 신고 채널도 알 수 없었다. 내부 포털로만 신고를 할 수 있었을뿐더러 6개월의 인턴 생활을 마쳐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다. 결국 인턴 기간이 끝나는 2월이 돼서야 익명 신고를 했다. 

 

부적절한 사내 대응 또한 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속 상사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려는 노력에 소홀했다. 부서장에게 사건을 보고하거나 감사실에 신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 인턴에 부서 이동을 권유했다.

 

다른 상사는 향후 가해자 징계 시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며 인턴에게 재발 방지 서약서 날인을 제안했다. 가해자에게 재발 방지 서약서를 받을 테니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는 서명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해당 직원은 내부 감사에서 "피해자가 재발 방지를 원했고 가해자와 상관없이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6개월간 같은 팀에 일하며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강조했다. 세 차례 심리상담을 받았고 퇴직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었다며 가해자의 징계를 요청했다.

 

한전기술은 감사 결과 가해자를 징계 처분하고 직속 상사에 경고 조치했다.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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