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재산 승용마 무단 반출' 마사회 직원 일탈 '논란'

제3자 대여해 사익 챙겨…승용마 지원 근거 규정 불분명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마사회 직원이 승용마를 무단으로 빌려 사적으로 이용하며 내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동료 직원은 이를 눈감아주며 도덕성 결함이 논란이 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마사회는 11일 내부감사에서 승용마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쓴 사례를 적발했다.

 

마사회 직원은 상급자에게 허위로 보고하고 승용마를 반출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줘 사익을 챙겼다. 4·5직급 동료는 비위 사실을 알았지만 회사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공용 자산의 사용과 특혜 제공을 규제한 마사회의 임직원 행동 강령에 위배된다. 이 강령은 제24조에서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14조에서 임직원이 직무 수행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내부 강령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승용마를 쉽게 빼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승용마 대여에 관한 규정 미비에 있다. 마사회는 승용마 대여나 지원이 가능한 세부 근거를 내부 규정에 담지 않았다. 승용마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도 불명확했다.

 

마사회 감사실은 승용마를 무단 반출한 직원과 이를 신고하지 않은 동료 직원들을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제3자 대여로 얻은 부당 이득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마사회 직원들의 일탈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등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 10월까지 마사회의 내부 징계는 90건이었다. 중징계는 18건에 달했다.

 

최근에는 직원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드러났다. 마사회에 우호적인 고객을 지사 한 곳당 약 20명 섭외해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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