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中 파트너' 양쯔강 의약그룹, 1200억 과징금 처분

유통사·약국 체인 가격 통제…반독점법 위반

 

[더구루=오소영 기자] 대웅제약의 중국 파트너사 양쯔강 의약그룹이 현지 규제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유통사들과 계약을 맺으며 가격을 통제하고 반독점법을 어겨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양쯔강 의약그룹에 과징금 7억6000만 위안(약 1290억원)을 부과했다. 올 들어 제약사에 과징금을 처분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양쯔강 의약그룹은 독점 계약 체결 혐의로 2019년 11월부터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 결과 2015~2019년까지 의약품 유통업체, 약국 등에 300여 개의 의약품을 납품하며 가격을 제어했다. 마진과 시장 수요에 따라 가격을 조정해 유통사 또는 약국 체인점과 고정 가격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유통사의 계약 이행 여부는 엄격히 평가됐다. 양쯔강 의약그룹이 제시하는 가격을 따르지 않은 공급사는 최악의 경우 판매 자격이 취소됐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양쯔강 의약그룹의 행위가 반독점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1971년에 설립된 양쯔강 의약그룹은 중국 장쑤성에 본사를 둔 회사다. '중국제약공업 100대 차트'에서 수년간 1위를 차지했고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의 조사에서 2019년 중국 내 매출 1위 제약사로 꼽혔다.

 

국내 대웅제약과도 인연이 있다. 양쯔강 의약그룹의 자회사인 상해 하이니(Shanghai Haini)사는 지난달 대웅제약과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프라잔'의 라이선스 아웃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선수금 68억원, 단계별 마일스톤 136억원이 합산된 기술료 약 204억원을 포함해 약 38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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