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 코리안리 소송 반격…"수리비용 지불 불가"

알리안츠, 英사법당국에 답변서 제출
코리안리, 지난달 '재재보험 위반' 알리안츠 고소

 

[더구루=홍성환 기자] 지난해 2월 좌초한 폴라리스쉬핑의 광탄석운반선(VLOC) '스텔라배너호'의 보상 문제와 관련해 코리안리와 알리안츠 간 법정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독일계 보험사 알리안츠는 이달 초 "스텔레배너호의 수리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코리안리는 지난달 초 알리안츠와 악사가 스텔라배너호 사고 처리비용의 보상을 거부하며 재재보험 계약을 위반했다며 1240만 달러(약 1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본보 2021년 3월 22일자 참고 : [단독] 코리안리, '스텔라배너호 사고 재보험' 알리안츠·악사에 140억 배상 소송>

 

코리안리는 메리츠보험이 국내 중견 선사 폴라리스쉬핑과 맺은 선박보험에 대한 재보험을 맺었다. 코리안리는 재보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시 알리안츠, 악사와 재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재보험은 한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일종의 보험을 위한 보험이다.

 

스텔라배너호는 지난해 2월 브라질 해역을 운항하던 중 좌초됐다. 철광석 29만4860t을 싣고 브라질 폰타 다 마데이라(Ponta da Madeira)항을 출항, 수심 40m 해저 바닥에 선체가 부딪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개월 간 인양 및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자침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애초 보험가액은 1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선체 발굴 및 손해사정 등에 추가 비용이 투입되면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14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됐다. 메리츠보험은 전체 손실의 절반을 떠안았다.

 

다만 메리츠보험은 재보험 계약에 따라 실제 보험금 지급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재보험을 맺은 코리안리가 부담해야할 액수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코리안리는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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