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거부권 딜레마 직면…코로나 특허권 변수"

전 USTR 대표부, 美 폴리티코 인터뷰
美 통일된 지재권법 집행 중시…코로나 특허 중요성 강조해와
11일 거부권 행사 여부 판결

 

[더구루=오소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적재산권(지재권) 보호 기조에 따라 LG와 SK의 배터리 소송전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의 분석이 나왔다. 지재권의 중요성을 근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특허를 풀지 않은 미국이 ITC 판결을 거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는 지난 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ITC의 판결을 뒤집고 배터리 공장 완공을 허용할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모든 연방 소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전기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2024년까지 현지에 200개 이상의 순수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충족하려면 많은 배터리가 공급돼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공장 투자로 창출할 약 2600개 일자리 △중국산 배터리의 의존도 심화 우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체결로 인한 역내 생산 증가도 바이든 대통령이 고려할 사안이다.

 

하지만 익명을 요청한 전 USTR 관계자는 "이러한 모든 요인은 ITC 명령을 뒤집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기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을 거부한 경우는 5건이다. 2013년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한 ITC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 USTR 관계자는 "미국은 지재권법을 일관되게 집행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러한 기조와 어긋난다. 일자리나 다른 정책적 목표가 위협을 받을 때 ITC 결정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어서다. 자칫 지재권 보호를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특허 보호를 주장해왔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에 대한 지재권과 특허권 보호를 유예·면제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자보다 특허권을 내세우며 백신 관련 특허를 포기하지 않은 미국 정부가 LG와 SK 소송에서 거부권을 결정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분석이다.

 

전 USTR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ITC 판결을 기각하면 다른 지재권 사건 간 비교가 확실히 화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