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중도시설투자 전면 중단

제1여객터미널 DF1, DF5, DF11구역 해당
2019년 여객수요 80% 달성시까지 투자 시기 유예·감면

 

[더구루=길소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면세점 중도시설투자를 유예하고,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여객수요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시설 투자 기간을 미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면세점 중도시설투자 시기 유예 및 감면안'을 의결했다.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자 경영 상태와 대내외 면세산업 환경 및 운영 측면을 감안해 제1여객터미널(T1) DF1(화장품·향수), DF5(부티크), DF11(향수·화장품·잡화) 구역 중도시설투자 시기를 2019년 동월 대비 여객 수요 80% 달성 시까지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투자 유예 기간동안 감가상각 정액법에 따라 월별 위약금을 배분하고 80% 미회복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집행 중도투자비에서 감면한다. 

 

공사 측은 공항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면세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감면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확정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면세업계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고, 시장 전반에 공사의 상생 노력에 대한 신호를 주기 위한 조치"라며 "실제 회복 시기에 미집행 투자금액의 투자이행 방식의 확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는 수요 회복 시점에서 공항에 이득이 되는 방향의 투자를 협상할 계획이다. 

 

공사의 이같은 결정으로 신세계면세점과 그랜드면세점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오는 2023년까지 각각 제1여객터미널 DF1(화장품·향수) DF5(패션·잡화) 구역을, 그랜드면세점은 DF11(전품목) 구역을 운영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사의 이같은 중도시설투자 유예 대책을 두고 현 시점에서 감면액을 확정하는 것 보다 회복 시기에 감면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계약 상대자와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이같은 대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공사는 최근 진행한 입국장면세점 입찰흥행에 성공했다. 공사는 지난달 10일 마감한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경복궁면세점 △그랜드면세점 △시티플러스 등 3개 업체 중에서 경복궁면세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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