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리안리, '스텔라배너호 사고 재보험' 알리안츠·악사에 140억 배상 소송

이달 초 영국 법원에 소송 제기
"두 회사 배상 거부하며 계약 위반"

 

 

[더구루=홍성환 기자] 코리안리가 지난해 2월 좌초한 폴라리스쉬핑의 광탄석 운반선(VLOC) '스텔라배너호'의 재보험과 관련해 알리안츠와 악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이달 초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 두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며 재재보험 계약을 위반했다며 1240만 달러(약 1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코리안리는 메리츠보험이 국내 중견 선사 폴라리스쉬핑과 맺은 스텔라배너호 관련 선박보험에 대한 재보험을 맺었다. 재보험은 한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일종의 보험을 위한 보험이다. 

 

그런데 스텔라배너호는 지난해 2월 브라질 해역을 운항하던 중 좌초됐다. 철광석 29만4860t을 싣고 브라질 폰타 다 마데이라(Ponta da Madeira)항을 출항, 수심 40m 해저 바닥에 선체가 부딪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개월 간 인양 및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자침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애초 보험가액은 1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선체 발굴 및 손해사정 등에 추가 비용이 투입되면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14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됐다. 메리츠보험은 전체 손실의 절반을 떠안았다.

 

다만 메리츠보험은 재보험 계약에 따라 실제 보험금 지급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재보험을 맺은 코리안리가 부담해야할 액수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코리안리는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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