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 앞당긴다…완성차·통신업계 '주목'

4단계 자율주행 법안 상정…2022년 정기 운행 목표
선행조건에 5G 인프라 구축…자율주행 데이터 수집도

 

[더구루=정예린 기자] 독일이 자율주행차 제반 법규를 마련하고 완전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선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연방 내각은 지난달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4단계를 위한 법적 프레임의 토대가 되는 정부안을 상정했다. 오는 5월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까지 5G 인프라 등이 구축된 일반 도로의 특정 지역에서 4단계 자율주행 차량을 정기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안드레아스 쇼이어 독일연방 교통부장관은 "이제 우리는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원한다. 이는 편리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며 "10건의 사고 중 9건은 사람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인 반면 자율주행차는 컴퓨터에 의해 제어돼 운전자가 산만해지거나 피곤해지는 일이 없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기술은 0~5단계로 구분한다. 2단계까지는 운전자가 직접 주행 환경을 통제하고, 3단계는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차량을 통제한다. 4단계부터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고등 자율주행'의 영역이다. 시스템이 속도와 방향을 통제하고 능동적으로 주행한다. 5단계는 운전대·브레이크가 아예 없는 100% 자율주행차다. 현재 독일 도로에서는 레벨2 자율주행기술이 탑재된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자율주행 셔틀운송 △단거리용 자동 여객 운송 시스템 △물류센터 간 무인 운행 연결 △시골지역의 한적한 시간대에 수요에 방향을 맞춘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 제공 △자동 발렛 파킹 등 듀얼 모드 자율주행차 등이 실현될 수 있다. 

 

독일 내각은 정부안에 자율주행차 소유자, 생산자, 기술감독 등으로 대상자를 나눠 자율주행차 생산부터 이용까지 전반에 걸쳐 의무사항을 부여했다.

 

자율주행차 소유자는 △차량 식별 번호 △위치 데이터 △자율주행 기능의 활성 및 비활성화 횟수 △대체 운전기동 승인 횟수 등 13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의무가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공익목적으로 연구기관 및 교통 관련 연방·주·지방당국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나서 자율주행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셈이다. 새롭게 도입된 기술감독의 경우 자율주행 4단계부터는 운전자의 자동차 제어가 사라지면서 외부에서 시스템 비활성화 등을 담당할 책임을 맡게 된다.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독일 완성차 업체들도 4단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폭스바겐은 최근 오는 2025년 레벨4 자율주행 주행기능이 탑재된 ID 버즈 밴을 상용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포드와 함께 합작해 세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업 아르고를 통해 테스트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모델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이 세계 최초로 4단계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나서면서 완성차 업계는 물론 자율주행차의 기반이 될 IT·정보통신 기업까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안에서 레벨4 자율주행차의 선행조건으로 5G 인프라 확보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특히 수집한 정보자료를 분석·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5G 인프라 및 기술 마련에 70억 유로를 투자하는 등 인프라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은 자율주행 관련 법 상정으로 글로벌 선두주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는 개인 승용차 보다는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서의 대중 교통, 물류 부분에 선적용 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 완성차는 물론 정보통신 업계에서도 주목해 독일 시장 진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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