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부코핀·OJK, '보소와 의결권 제한·주식 강제매각 집행정지' 항소

지난달 공식적으로 항소장 접수
지난 1월 국가행정법원, 보소와 집행정지 신청 인용

 

[더구루=홍성환 기자]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KB부코핀은행과 인니 금융감독청(OJK)이 보소와그룹의 의결권 제한 및 주식 매각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항소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코핀은행은 지난달 OJK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현지시간) 인니 증권거래소(IDX)에 공시했다.

 

앞서 국가행정법원은 지난 1월 보소와그룹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OJK가 내린 의결권 제한 및 지분 매각 조치를 연기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본보 2021년 1월 21일자 참고 : 국민銀 부코핀, '보소와그룹 주식 강제매각' 집행정지 항소>

 

OJK는 지난해 6월 보소와그룹이 부코핀은행의 유상증자를 통해 국민은행이 1대 주주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자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어 8월에는 보소와그룹이 금융사 지배주주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보소와그룹은 OJK의 조치에 반발해 같은해 9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냈다. 보소와그룹은 "의결권 제한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졌고, 지배주주 재심사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었다"면서 "금융당국이 규정과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과 9월 두 번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22.0%에서 67.0%로 확대했다. 기존 최대 주주였던 보소와그룹은 지분율이 11.7%로 낮아지며 2대 주주가 됐다.

 

한편, 보소와그룹은 지난 1월 말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OJK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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