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투자 사전 안전심사 강화…"국가 안보 위협 예방"

국방·농업·에너지·장비제조·인프라·정보기술·인터넷·금융서비스 대상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자산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낮추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전심사를 강화했다. 대상 업종을 문화, 정보기술, 인터넷, 금융 서비스 등으로 확대했다.

 

23일 코트라 중국 선양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외국투자 안전심사 방법'을 시행했다. 이 지침에 따라 특정 규제 대상에 투자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사전에 당국에 안전심사를 신고해야 한다. 

 

사전 안전심사 대상은 군수산업 및 부대산업 등 국가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 투자하거나 군사시설 및 주변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다. 또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농산품 △에너지·자원 △중대 장비 제조 △인프라 △운송 서비스 △정보기술 및 인터넷 제품·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에 투자하거나 대상 기업의 실직적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안전심사 업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맡는다. 관련 기관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 안전심사 실시 여부를 결장한다. 안전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일반심사를 완료한다. 일반심사 후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심사 통과 결정을 내린다.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 특별심사를 실시한다. 특별심사는 실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특수 상황에서 연장 가능)에 완료한다. 특별심사 후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통과 결정을 투자자에게 알린다.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투자 금지 결정을 내린다.

 

외국 투자자가 이 방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자산·지분 처분 명령과 함께 투자 실행 전의 상태로 복구, 국가 안전에 대한 영향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외에 해당 투자자는 국가신용정보 시스템상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이번에 발표한 안전심사 방법은 적용 대상에 새롭게 외국 투자자의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 설립, 프로젝트 투자 등을 포함시켰고, 적용 산업을 문화, 정보기술, 인터넷, 금융서비스 등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영국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안전심사 관련 제도를 도입하거나 보완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기업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전략적 가치를 갖는 기업과 자산의 해외 유출에 대한 경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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