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한화큐셀 상대' 中 특허무효심판 일부 유효 판결

중국 특허심사기관, REC 태양광 특허 유효성 부분 인정
한화큐셀 "REC 특허, 범용 기술…적극 대응"

 

[더구루=오소영 기자] 중국 태양광 제조사 REC 그룹은 한화큐셀이 중국에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 유효 결정을 일부 받아냈다.

 

REC 그룹은 12일(현지시간) "중국 특허심사기관이 자사의 특허 유효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허는 분리형 셀과 전지판 후면에 장착돼 태양광 전기를 모으는 정션박스 관련 기술을 담고 있다. REC 그룹은 한화큐셀이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며 중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쑤저우 지적재산권 법원에 이어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한화큐셀은 특허 무효성을 주장하며 맞섰지만 중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유효 결정이 나며 향후 특허 침해 소송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화큐셀과 REC 그룹의 소송은 2019년 3월 시작됐다. 한화큐셀은 미국과 독일 등에서 REC 그룹, 중국 진코솔라, 론지솔라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고효율 태양광 셀 양산의 핵심 기술인 '퍼크(PERC)' 기술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론지솔라는 중국에서 한화큐셀 특허 무효 심판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유효 판정을 내렸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화큐셀의 패소 판정을 내렸고 한화큐셀은 즉각 항소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피고 회사들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봐 관련 제품 수입과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샨카르 지 스리드하리(Shankar G. Sridhara) REC 그룹 최고기술책임자(CTO)는 "REC 그룹의 창의성과 참신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REC가 부분적으로 중국에서 부분적으로 특허성 유효를 받긴 했지만 이것은 업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라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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