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장품 라벨 규제 강화…"韓 기업 사전대비 절실"

내년 1월 新화장품 감독관리조례 시행
성분 표기·홍보 문구 등 라벨 규제 방안 담길듯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성분 표기, 홍보 문구 등 화장품 라벨 관련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 뷰티업계가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4일 코트라 중국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 9월 21일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 의견수렴안을 공개한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받았다.

 

이번 의견수렴안은 화장품 라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화장품 라벨 사용의 규범화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조사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신(新)화장품 감독관리조례'에 반영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의 화장품 라벨 관리에 관한 법규는 '화장품 표식 관리 규정' 및 '화장품 명명 규정' 등 규범성 문건과 강제성 국가표준인 '화장품 통용 라벨'이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규정 간 불일치 혹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의견수렴안은 총 34조로 구성돼 있다. 입법 취지를 비롯해 적용 범위, 화장품 라벨의 필수 표시 사항, 성분 표시, 사용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화장품 라벨 필수 표시 내용에는 △제품 명칭 및 특수화장품 허가증 번호 △허가인·등록인 명칭·주소, 해외 기업일 경우 중국 내 책임자 명칭·주소 △생산기업 명칭·주소 및 생산기업 생산허가증 번호 △제품 집행 표준 번호 △모든 성분 △순함량 △사용기한 △사용방법 △안전 경고 문구 △법률·행정법규·강제성 국가표준 등이 있다.

 

포장 상자가 있는 제품의 경우 내용물과 접촉하는 포장 용기에 △제품 명칭, 특수화장품 허가증 번호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 라벨에 판매 포장의 육안으로 노출되는 면에 화장품의 모든 성분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성분'을 안내어로 지정해 배합량을 내림차 순으로 기재해야 한다. 함량이 0.1% 이하인 성분은 '미량 기타성분'으로 별도 표기해야 한다.

 

사용기한 표기의 경우 제조일자 및 개봉 후 사용기한 방식 관련, 제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36개월보다 적으면 안 된다. 개별포장 제품이 포함돼 있는 경우 각 개별포장마다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코트라는 "성분 표기, 홍보 문구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 규제를 엄격히 제정할 전망으로 이를 준수하기 위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다만 품질 안전관리, 리스크 모니터링 등의 기능도 강화되므로 화장품 업계의 안정적이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더욱 엄격해지는 중국 정부의 화장품 관련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아울러 중국 소비자의 수요와 선호도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신규 제품을 선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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