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어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도…구멍 뚫린 'K-방역'

공항공사, 체육시설 건설 현장 직원 건강 상태 체크 안 해
인천공항공사, 방역관리자 지정·방역지침 수립 미이행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소홀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공항공사는 일일 확진자가 수백 명까지 치솟은 지난 8월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 현장 출입을 허용했다. 인천공항공사 또한 방역관리자 지정과 방역지침 수립을 이행하지 않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며 공항공사는 지난달 내부감사에서 다목적 체육시설 공사 현장에서 코로나19 관련 근로자들의 건강을 체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총 5판의 건설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주문해왔다. 가이드라인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예방 교육 실시, 현장 내 소독 철저 등이 포함됐다. 공사 현장을 출입할 시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출근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는 체육시설 공사 현장에서 일부 직원들의 건강을 점검하지 않았다. 시공사 근무자에 한해서는 출근 시 체온을 측정해 기록하도록 하고 건설사업 관리 용역 근무자는 지난 8월 4일부터 별도의 검사 없이 현장에 출입했다. 8월 중순 코로나19로 확진자가 400명대로 급증하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이른바 2.5단계)로 강화했으나 공항공사는 기본적인 방역 지침조차 어긴 것이다.

 

더욱이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에서의 집단 감염과 맞물려 사회적 비난을 외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추진하는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논란이 됐었다.

 

인천공항공사 또한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지난달 내부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공항 사업소별로 상이한 업무 특성을 감안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방역지침 또한 마련하지 않아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내부감사에서도 셔틀버스 소독 시 환경부가 허가하지 않은 소독제를 사용해 지적을 받았었다. 식당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지 않고 테이블 내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았다. 출국장 입구에 배치된 손소독제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제품 모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었다.

 

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지키지 않으며 감염 리스크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9월에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보안경비대원 8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인천공항에서도 8월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직원이 확진돼 공항청사가 전면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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