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비산먼지 배출…대기오염환경보전법 위반 논란

연료 이송 계통 밀페 부실
대기오염물질 측정 용역, 계약 만료 5일 전 입찰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중부발전이 연료 이송 시설의 밀폐에 소홀해 인체에 유해한 비산먼지가 외부로 누출됐다.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용역 계약 또한 급하게 진행해 자칫 측정 시기를 놓칠 뻔했다. '친환경'을 내걸며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설비·용역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염물질 배출의 원흉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내부감사에서 비산먼지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우려가 제기됐다.

 

연료를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는 일부 열려있고 관련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송 설비도 봉인되지 않아 비산먼지가 외부로 누출되게 됐다.

 

비산먼지는 입자가 작아 폐에 직접 침투한다. 천식과 폐암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비산먼지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제43조 제1항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할 경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 중지 또는 시설 사용 중지 등에 처하게 된다.

 

중부발전 감사실은 "비산먼지 일부가 누출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용역 관리도 내부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중부발전은 매년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어 대기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맡기고 있다. 통상 입찰 이후 계약 체결까지 40일가량 걸린다. 중부발전은 소요 기간을 시간을 넉넉히 잡고 입찰을 진행해야 하지만 계약 만료를 5일 앞둔 지난 2월 19일에서야 2020년 용역에 착수했다.

 

모든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두 차례 유찰됐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적기에 수행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중부발전은 결국 같은 달 3곳, 4월 4곳과 수의계약을 맺어 측정을 시행할 수 있었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환경부의 대대적인 점검으로 자격 반납이나 영업 정지를 당한 업체가 많아 용역 시행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부발전은 측정 대행 회사의 부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작년 6월 측정 대행 회사의 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가 집중 단속을 추진했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여러 업체의 영업 정지가 이뤄졌다.

 

환경부가 점검을 나선 후 계약 종료일까지 6개월의 여유도 있었다. 환경부가 점검을 나선 시기는 작년 9월인데 중부발전의 위탁용역 계약은 올해 2월 24일 끝났다. 올해 용역 계약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업무를 미뤄 결과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제때 측정하지 못할 리스크를 키웠다.

 

중부발전이 비산먼지 누출 방지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게을리하며 그동안 친환경 발전소로 거듭나고자 했던 노력도 퇴색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부발전은 2016년부터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로드맵을 개정해 목표치를 상향했다. 기존 로드맵에는 2025년까지 2015년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 담겼으나 개정안에는 82%로 목표치가 높아졌다. 목표를 달성하고자 환경 설비 개선 등에 약 1조3500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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