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저소득층 지원 사업 '불공정·개인정보 위반' 논란

저소득층 지원 목적 사업, 수몰이주민에 생계비 지급
2년간 감사서 지적 사항 16건…재발 방지 미흡

 

[더구루=오소영 기자] 댐 인근 지역의 취약 계층을 돕고자 시작된 한국수자원공사의 생계비 지원 사업이 불공정성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로 얼룩졌다. 지난 2년간의 감사에서 비슷한 지적을 수차례 받았으나 바뀌지 않아 재발 방지에 소홀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용담지사는 지난달 1~5일 진행한 내부감사에서 댐 주변 지역의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지원자 선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업무 지침'에 따라 생계비 지원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업무 지침에는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저소득층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1순위로 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생계비 지원에 1억5300만원을 쏟으며 지원 대상을 수몰이주민으로 한정했다. 저소득층이지만 수몰이주민이 아닌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취약 계층을 돕겠다는 애초 목적과 달리 사업이 운영됐다는 비판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점도 내부감사에서 제기됐다. 수자원공사 용담지사는 생계비 지원 사업 신청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했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2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요청을 허용하고 있다.

 

지원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성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면서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지역 지원 사업의 의미도 퇴색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 비슷한 문제점은 2018~2019년 종합·성과감사에서 반복됐다. 2년간 지적 사항 16건, 처분 39건이 있었으나 올해 감사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수자원공사 감사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원 사업 관련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관 부서의 주기적인 교육과 모니터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용담지사장에 현금 지급을 제외한 다른 지원 방안 검토와 내부 지침 준수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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