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시장 USMCA 체제 공식 출범…현지 투자 중요성↑

7월 1일 USMCA 공식 발효…원산지·노동·지재권 규정 강화
코트라 "진출 방법 다양화·기술 협력개발 필요"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현지 생산 여부가 더욱 중요해졌다. 국내 기업들은 북미 시장 진출 전략을 새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가 종료되고, 지난 7월 1일부터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간 협정)가 발효됐다.

 

특히 코트라 미국 워싱턴무역관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USMCA 내용 가운데 자동차 관련 규정이 대거 신설됐다. 자동차원산지규정(ROO)에 대해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3국은 역내가치비율(RVC)을 75%로 정했다.

 

자동차 생산용 철강·알루미늄의 70%는 북미 지역 내 생산품으로 제한했다. 신규 도입된 노동가치비율(LVC)을 통해 자동차 부품 생산인력의 임금이 시간당 16달러 이상이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캐나다 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는 3년 이내 철폐할 예정이지만 미국-멕시코 간 ISDS는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따라서 석유, 가스, 에너지, 유통 분야에서 지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합의 내용과 같이 소프트웨어, 전자책, 동영상, 음악, 게임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한 일반 관세·차별적인 관세 부과 금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민사적 책임 회피 등을 정립했다.

 

각 정부는 공공데이터와 정부 정보 접근성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소스 코드 및 알고리즘 요구를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USMCA에는 환율 조항이 신설됐다. 3국은 경쟁적 평가절하 및 환율 조작을 지양하고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매달 공개해야 한다. 외환시장 개입할 경우 즉시 협정국에 통보할 것을 규정했다. 협정국의 불공정한 이익 및 환율 조작 방지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협정 규정을 적용, 경제 기초 여건을 개선하고 거시 경제 지표와 환율 안정성 추구를 목표로 했다.

 

미국은 멕시코·캐나다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중국산 제품이 이들 나라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할 수 있다고 판단해 '비(非)시장국과의 FTA'라는 조항을 포함했다.

 

USMCA 회원국이 중국 등 비시장국가와 FTA 체결 희망 시 협상 개시 3개월 전까지 회원국에게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또 당사국은 회원국에 최대한 협조해 협상 목적과 협정문을 서명 30일 전까지 전달해야 한다. 합의를 깨고 비시장국가와 FTA를 체결하면 다른 회원국은 6개월 내로 USMCA를 종료할 권한을 가진다.

 

미국 업계는 USMCA 발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손해를 봤던 많은 미국 기업이 이번 협정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트라 북미지역본부가 우리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북미 3국 진출기업 중 다수가 원산지 규정 및 노동비용 증가에 대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답변했다. 다만 해당 규정에 대한 영향 정도는 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트라는 "USMCA 발효로 진출 방법의 다양화와 기술 협력 개발 등을 통한 바이어와의 협력 관계 강화가 중요해졌다"며 "현지 생산설비 여부가 과거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현지 투자를 통한 시장 진출 전략이 중요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네트워킹, 공동연구,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방법으로의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핵심 부품 및 기술에 대한 협력개발 노력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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