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악재' 한화큐셀, 美 ITC 특허침해 소송 사실상 패소…특허 무효 위기

-ITC 행정법판사 "해외 업체 특허 비침해" 예비결정
-PTAB 심판서 한화큐셀 특허 무효 가능성 제기돼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화큐셀이 해외 태양광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비침해 예비결정을 내려서다. 특허심판원(PTAB) 또한 한화큐셀의 특허 무효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화큐셀은 연이은 악재를 맞게 됐다.

 

ITC 행정법 판사는 지난 10일 중국 태양광 회사 진코솔라의 제품이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ITC는 예비결정을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이미 예고된 바다. ITC는 작년 11월 진코솔라와 롱지솔라, 알이씨그룹의 비침해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사전 공지를 낸 바 있다. <본보 2019년 11월 14일 참고 [단독] 한화큐셀, 美서 진코솔라 특허전 패배…호주·독일 소송 영향 주나> 

 

예비결정에 이어 미국 PTAB 판결에서도 한화큐셀에 불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PTAB는 작년 12월부터 한화큐셀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215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특정 청구항(12-14)에서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진코솔라 측은 전했다.

 

한화큐셀과 세 회사의 공방은 작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화큐셀은 이들 업체가 2015년부터 한화큐셀의 215 특허가 접목된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215 특허는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지난 2008년 이 기술을 개발해 2012년부터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을 양산했다.

 

진코솔라는 이번 판결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ITC와 PTAB의 판단은 진코솔라가 소송 처음부터 밝힌 비침해 주장을 다시 확인해 준다"며 "한화큐셀의 소송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회사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화큐셀은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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