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中 쑤저우지점, 외환관리규정 위반으로 벌금 '철퇴'

쑤저우 지점, 재무·회계 보고서 및 통계 보고서 미제출
외환관리 당국 "외환관리규정 제47조·제48조 위반" 지적

2022.12.28 08: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