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 美 세관 열연강판 관세 돌려받는다…'간주 청산' 행정 오류 바로잡아

2026.02.25 08:20:16

의신청 기각 뒤 소송 제기…2023년 수입분 대상 세율 정정

[더구루=정예린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산 열연강판 관세 환급 소송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며 부당하게 납부했던 관세를 전액 돌려받는다. 무관세 대상 제품을 고율 관세로 확정한 미 세관의 행정 오류를 소송으로 바로잡으면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대규모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재무 부담을 덜게 됐다.

 

25일 미 국제무역법원(CIT)과 무역 전문매체 트레이드로우데일리(Trade Law Daily) 등 외신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최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열연강판 관세 부과 취소 소송 2건을 합의 종결하고 소를 취하했다. 소송 대상이 된 한국산 열연강판 수입분에 적용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모두 0%로 정정돼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문제가 된 제품은 관세·통계 분류체계인 통합관세표(HTS) 소호 7208.39.0030에 해당하는 한국산 열연강판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해당 수입 건을 간주 청산(deemed liquidation) 방식으로 확정 처리하면서 반덤핑관세 11.1%와 상계관세 0.54%를 부과했다.

 

간주 청산은 세관이 법정 기한 내 최종 청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청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당 수입 건들이 관세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자동 확정이 이뤄지면서 잘못된 세율이 적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 세관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며 시작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2023년 한국에서 수입한 특정 열연강판 제품에 대해 당시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 세관이 세액 확정 과정에서 11.64%에 달하는 높은 관세율을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CIT에 소를 제기했다.

 

소송 대상이 된 한국산 열연강판의 구체적인 수입 물량 규모와 환급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수입 당시 한국산 열연강판에 적용돼야 할 반덤핑·상계관세 세율이 모두 0%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합의에서 관세가 0%로 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다른 수입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건지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예린 기자 ylju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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