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예지 기자] LG전자 인도법인이 디지털 사이니지 수입 과정에서 거액의 관세와 벌금을 부과받았다. 현지 당국이 기존에 적용되던 관세 면제 혜택을 부인하면서 실제 미납 관세액을 훌쩍 웃도는 징벌적 벌금까지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도 증시 상장(IPO)을 완료하고 현지 시장 공략에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돌발 재무 리스크인 만큼, LG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쟁의를 신청하며 즉각적인 정면 대응에 나섰다.
2일 관련 업계와 인도 증권거래소(SEBI) 공시에 따르면 뭄바이 세관(Adjudication)은 지난달 29일 LG전자 인도법인에 디지털 사이니지 및 부품 수입에 대한 차액 관세와 대규모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명령서를 송부했다. 세관 당국은 LG전자가 수입한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에 적용된 관세 면제 혜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총 3억1695만 루피(약 50억원)의 차액 관세를 산정했다. LG전자가 이미 자발적으로 납부한 4289만 루피(약 7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추가로 내야 할 관세 잔액은 2억7406만 루피(약 43억원) 규모다.
문제는 징벌적 성격의 벌금이다. 세관은 관세 미납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로 총 4억6700만 루피(약 74억원)를 별도로 부과했다. 이는 실제 미납된 관세 원금보다 큰 액수다. 결과적으로 LG전자가 이번 사안으로 대응해야 할 재무적 부담은 관세 잔액과 벌금을 합쳐 총 7억4100만 루피(약 117억원)에 달한다.
인도 정부가 최근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강화하며 완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 역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공격적 과세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LG전자는 인도 세관의 법 해석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를 밟기로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에 쟁의를 신청해 소명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이 회사의 영업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