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온, 美 조지아공장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사건 항소심 승소

2026.01.30 15:09:01

조지아 항소법원, 협력사 직원 유족 손해배상 소송 기각
"안전수칙 인지하고도 지키지 않아…고의로 위험 행동 선택"

 

[더구루=오소영 기자] SK온의 미국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가 협력사 직원의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책임을 면했다. 항소심 법원이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SKBA의 법적 책임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30일 HRD와 로우360 등 외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협력사 소속인 캐머런 벨(Cameron Bell)의 유족이 SKB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벨은 SKBA 협력사인 MMR건설 소속으로 건설 현장에서 전기 작업을 감독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했다. 그는 2020년 11월 4일 15m가 넘는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에 이송됐으며, 2주 만에 사망했다. 이후 그의 유족이 SKBA와 현장 안전 관리를 담당한 인더스트리얼 프로젝트 이노베이션(Industrial Project Innovation)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항소심 법원은 벨이 안전수칙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벨은 사고 약 12일 전인 10월 23일 SKBA 건설 현장에서 동료 작업자가 추락할뻔한 사고를 목격했다. 당시 해당 작업자는 몸에 안전줄이 고정돼 있어 더 큰 부상을 면했다.


SKBA는 약 2주간 작업을 중단했다. 위험 구역에 빨간색 테이프로 크게 'X'를 표시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했다.

 

벨도 수차례 안전 교육을 이수했다. 지상에서 1.8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때 항상 안전줄을 몸에 연결해야 한다는 수칙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고 당일 벨은 안전줄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 작업 일지에 직접 위험 요소로 '추락', 해결책으로 '안전줄 착용'을 적어놓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동료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안전 장비 없이 작업하다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첫 번째 사고 이후 회사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벨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벨이 유사한 사고를 목격해 작업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안전 교육과 경고 표시 등을 통해 위험을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접 작업 일지에 안전줄 착용 수칙을 적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건 위험한 행위를 고의로 선택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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