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관법, 더 늦출 수 없다…대비시간 충분"

2020.02.05 17:48:43

-5년 동안 유예

[더구루=박상규 기자] 정부와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대해 5년의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만큼 더 이상 법을 유예하지 않고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만들어진 화관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환경부는 이미 폭탄이 돼버린 화학물질 공장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반면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은 법규 준수를 미루고 있다. 법규 적용에 따라 시설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정부가 전액 지원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 제출용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받는 데만 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현행법에 따라 취급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배출, 집수 설비 등을 갖추는데 따른 기준이 400여 개에 달해 모든 기준을 충족할 수 어려울 뿐 아니라 법 기준에 맞는 폐수장 하나를 설치하는 데만 5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화관법 이행 시 가장 큰 부담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72%)'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이유는 신규 설비비용 부담(73.4%)이 가장 컸다.

 

이런저런 이유로 또 화관법이 유예가 된다면 그 동안 화관법을 준수한 규제를 잘 지킨 기업들은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불만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직도 폐수 무단방류 및 대기오염을 시키는 업체에 대해 화관법 처벌규정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등 법규 준수와 그에 따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같은 이유로 이미 화관법의 유예기간을 적용했고, 유예기간 5년은 업체들이 충분히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컨설팅, 융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안정적으로 법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상규 기자 work56@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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