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국제결혼 이혼갈등 시 주의사항

2020.01.03 14:00:00

 

[더구루=오승연 기자] 국제결혼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문화적 차이 및 언어장벽, 경제적인 이유 등의 문제 및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혼인을 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원고인 A는 국제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피고B와 결혼했다가 결혼 이후 피고B가 부부간의 성관계를 일체 거부하는 등 처음부터 결혼의 의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결혼 전후에 나타난 피고의 언행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A와 피고B가 국제결혼을 한 후 피고가 본국에 애인C가 있고 처음부터 원고A와 진정한 혼인생활을 할 의사가 없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본국의 애인C에게로 돌아갈 계획을 숨기고 거짓된 결혼을 한 것이라는 이유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B가 처음부터 원고A와의 혼인을 명목으로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본국에 있는 애인C에게 돌아갈 계획이었을 뿐 원고A와의 혼인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A를 기망해 혼인을 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지연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생활을 몇 개월이라도 지속한 경우에는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더욱 혼인무효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방이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법원에서는 이혼소송보다 혼인무효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혼인무효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같은 법인 홍혜란 천안변호사는 "외국인과의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 이혼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국적취득 유무, 입국 및 출국 기록 등을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버린 경우에는 해외특별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이혼에 비해 다소 긴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부권 최대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승연 기자 acilp3@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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