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한국산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반덤핑 조사 개시

2019.12.31 07:52:37

-한국·중국·러시아·대만 대상으로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품목 반덤핑 조사
-파키스탄 정부의 반덤핑 관세 활용한 규제 기조 지속될 전망

[더구루=길소연 기자] 파키스탄이 한국산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Phthalic Anhydride) 품목 대상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 예비 판정을 거쳐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종 판정으로 덤핑 여부가 확정될 경우 덤핑 마진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 

 

31일 코트라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대만을 대상으로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반덤핑 조사에 나섰다. 

 

'무수프탈산' 으로 불리는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는 합성수지, 가소제, 염료 제작 등에 사용되는 화학 원료다. 

 

파키스탄 정부가 프탈릭 안하이드라이에 대한 덤핑 조사에 나서 건 현지 화확연료 제조사의 요청에서 비롯됐다. 

 

파키스탄 현지 화학원료 제조업체 니미어 케미컬스 파키스탄은 지난 10월 8일 국가관세위원회(National Tariff Commission)에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제품의 반덤핑 조사를 요청하는 제소장을 제출했다.

 

니미어 케미컬스는 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4개국인 한국, 중국, 러시아 및 대만 기업의 인하이드라이의 덤핑으로 인해 현지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소기업은 현지에서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로서 2018~19 회계연도 기준 연간 매출액이 약 1억 달러(약 1156억원)에 달한다. 파키스탄 전체 화학 원료 시장에서 약 1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42.74%로(약 418만 달러) 1위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중국(186만 달러, 19.03%) △3위 러시아(170만 달러, 17.39%) △4위 대만(98만 달러, 9.98%)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제소로 인해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지난 7일부로 덤핑 혐의 및 현지 산업피해 조사를 개시했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다.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향후 180일 이내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한 뒤 덤핑 혐의가 의심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 판정으로 덤핑 여부가 확정된 국가 및 기업은 덤핑 마진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문제는 추가 관세 부과 우려다. 현재 파키스탄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 추가 관세 부과 조치도 무시할 수 없다. 

 

키자르 하야트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 수입규제 담당자는 "최근 정부는 현지 업계에서 제기한 수입규제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려는 입장"이라며 "기존 파키스탄 시장에서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언더밸류가 관행이었으나, 현정부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 언더밸류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 등을 활용한 자국 기업 보호 조치가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지 업계로부터 동일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반덤핑 조사 신청 접수가 증가하고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주헌 파키스탄 카라치무역관는 "올해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외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현지업계의 추가적인 수입 규제 요청은 없다"면서도 "화학, 섬유, 철강 등 등 파키스탄 입장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불균형이 나타나는 산업군에 대해 현지업체의 제소에 따른 반덤핑 조사가 시행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안하이드라이 외 다른 화학 및 기타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중이다. 

 

12월 기준으로 파키스탄에서 시행 중인 대한 반덤핑 규제는 총 4건이다,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 분류 기준에 의하면 화학 3건 및 기타 1건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2011년 덤핑 혐의가 확정되고, 2015년 일몰재심을 거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품목의 경우 2020년 9월 2일에 관세 부과 기간이 종료된다. 

길소연 기자 k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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