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탄소합금강관·도금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착수

2022.11.08 08:07:28

캐나다 국경관리청, 한국산 탄소합금강관 반덤핑 여부 내년 4월 발표
한국산 도금강판 반덤핑 규제도 재조사 착수

 

[더구루=길소연 기자] 캐나다가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반덤핑 수입 규제 만료 검토와 도금강판 반덤핑 규제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캐나다는 저가 철강제품 유입을 우려해 수입규제로 자국 철강제품을 보호한다.

 

8일 캐나다 토론토무역관이 낸 '캐나다, 한국산 철강제품의 반덤핑 규제 관련 업데이트 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반덤핑 수입 규제 만료 검토에 착수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규제 만료 검토를 내년 3월 23일까지 결정을 내려 그해 4월 14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 제품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탄소합금강관으로 용접이나 이음매가 없고 외경이 60.3~610㎜인 제품이다. 한국이 유일한 규제대상이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지난 2017년 4월 18일 접수된 서스캐처원주 리자이나 지역의 에브라즈 엔에이 캐나다(EVRAZ Inc. NA Canada)와 앨버타주 캠로즈 지역의 캐나다 국립 철강공사(Canadian National Steel Corporation) 등 현지 철강회사의 제소를 계기로 덤핑 조사를 착수했다.

 

제소기업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탄소합금강관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는 점을 주장하며 유사 상품을 생산하는 캐나다 산업 내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2017년 6월 8일 한국산 강관 덤핑에 대한 본격 조사를 시작했고, 최종 판정 관세율은 88.1%를 결정했다. 부과기간은 2018년 1월 4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또 도금강판 반덤핑 규제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산 제품 가격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중국산뿐 아니라 한국, 인도, 대만산 품목에게도 적용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산 수입품목에 영향을 끼친다. 

 

도금강판의 가격은 중국 정부에 의해 결정되며 외부 시장에서 측정된 가격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재조사를 진행한다.

 

도금강판 관련 반덤핑 조사는 2018년 6월 5일 접수된 온타리오 주 해밀턴 지역에 위치한 아르셀러미탈 도파스코 지 피(Arcelor Mittal Dofasco G. P.) 등의 철강회사로부터 접수된 제소로 시작됐다. 

 

제소기업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대만, 인도 등에서 생산하는 도금강판이 덤핑 가격에 수입돼 캐나다 내 해당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종 판정 관세율 40.0%을, 중국산 53.3%, 대만산 33.2%, 인도산 40.0%의 관세를 부과한다. 기간은 2019년 2월 21일부터 2024년 2월 20일까지다.

 

이외에 산업용 철강 부품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은 만료됐고, 동제관연결구류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수입규제는 규제를 지속한다.

 

캐나다가 수입규제 품목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규제하는 건 저가 철강제품 유입을 우려해서다. 이에 수입규제를 지속하고 상시 모니터링 중에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탄소합금강관은 내년 4월 14일 발표되는 규제 만료 검토에 대한 최종 결과가 규제 지속일 경우, 캐나다 내 유사품목을 다루는 산업은 향후 5년간 보호를 받게 돼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된다"며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다양한 편이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길소연 기자 k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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