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파키스탄 자회사, 현지서 과세불복 왜…이의제기 신청

2022.10.04 15:07:16

파키스탄 정부, 최대 10% 슈퍼세 부과

 

[더구루=김형수 기자] 파키스탄 정부가 세수 확대를 목표로 음료를 비롯한 13개 산업 분야에 슈퍼세(Super tax)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롯데칠성음료의 현지 자회사 롯데 악타르 베버리지(Lotte Akhtar Beverage)는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다. 정부와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파키스탄 라호르 고등법원(Lahore High Court)은 4일 기업들에 부과된 최대 10%의 슈퍼세를 조건부로 유예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회계연도가 마무리됐으나 아직 슈퍼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들이 이번 판단의 대상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13개 특정 산업 분야에 1~10%의 슈퍼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소득세 관련 법령에 새로운 조항을 끼워넣었다. 법인세 이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간 800억 파키스탄루피(약 508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기 위해서다. △음료 △은행 △시멘트 △철강 △설탕 △석유 및 가스 △비료 △LNG 터미널 △직물 △자동차 △담배 △화학 △항공 등이 부과 대상이다. 


롯데 악타르 베버리지를 비롯해 섬유업체 이브라힘 화이바(Ibrahim Fibers Limited), 석유 마케팅 업체 토탈 파르코 파키스탄(Total Parco Pakistan Limited) 등은 변호사를 통해 슈퍼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18년 10월 파키스탄 라호르 지역의 음료업체인 리아즈 보틀러스(Riaz Bottlers)의 사업분할합병을 통해 설립된 합작법인 롯데 악타르 베버리지의 지분 52%를 약 580억원에 취득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지분 취득으로 1대 주주가 됐다.

 

파키스탄의 중동부에 위치한 교통 및 상거래의 중심지인 라호르 지역을 기반으로 펩시 독점 병입 제조업자로 현지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시콜라, 세븐업, 미린다, 스팅, 아쿠아피나 등 다양한 펩시 브랜드를 생산 및 유통한다.

 

김형수 기자 kenshin@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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