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중공업, 페트로브라스 '2억 달러 합의금' 공방서 승기 잡았다

2022.08.12 10:41:16

美 텍사스남부지법 "삼성, 페트로브라스에 합의금 책임 물 기회 가져야"
삼성, 페트로브라스 손해배상 소송 대응 총력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중공업이 미국 선사 프라이드(현 엔스코)에 문 합의금 2억 달러(약 2600억원)와 관련 브라질 국영 석유 기업 페트로브라스에 책임을 물 수 있다는 현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페트로브라스와의 공방에서 분위기를 가져오며 손해배상 위기도 넘길지 이목이 쏠린다. 

 

미국 텍사스남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삼성중공업의 반소를 각하해 달라는 페트로브라스의 청구를 거부했다.

 

삼성중공업과 페트로브라스는 지난 2016년 용선 계약 취소 건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프라이드와 드릴십 1척(DS-5)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는 그해 프라이드와 DS-5에 대해 5년 용선 계약을 맺었으나 2016년 취소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 지급한 중개 수수료 일부가 부정하게 사용됐고 그 결과 페트로브라스가 비싼 값에 드릴십을 빌리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페트로브라스는 2019년 3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미국에서 2억5000만 달러(약 32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연방지법은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심이 이를 뒤집었다. 소각하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작년 11월 반소를 내 맞섰다. 삼성중공업은 프라이드에 문 합의금 2억 달러 중 일부는 페트로브라스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트로브라스가 중개 수수료를 인지하고 있었고 프라이드와의 계약 철회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프라이드는 페트로브라스와 계약이 취소된 후 영국 법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삼성은 2019년 2억 달러를 지불해 분쟁을 종결했었다.

 

페트로브라스는 공소시효 2년을 넘겼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삼성중공업은 텍사스 주법에 따라 공소시효를 4년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와 합의금 2억 달러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릴 기회를 얻게 됐다. 반소를 계기

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기를 잡을지 주목된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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