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인 USA' 표지 규정 강화…美 제조업 부흥 박차

2021.11.14 08:00:00

美경쟁당국, 지난 8월 상품 라벨링 최종규정 발효
규정 위반시 손해배상 청구·법적 처벌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경쟁당국이 자국 제조업 강화를 위해 미국 내 생산 제품의 표지(라벨링)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14일 코트라 미국 로스앤젤레스무역관의 '미 연방거래위원회, 메이드 인 미국 라벨링 규정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8월 11일 상품 표지와 관련해 최종 규정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메이드 인 미국(Made in USA) 표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피해배상 청구나 법적 처벌 등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 최대 4만3280달러(약 5100만원)의 민사처벌을 내리는 것도 가능해졌다. 미국산 제품으로 허위 표지한 것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최종 규정을 보면 △제품의 최종 조립 또는 공정이 미국에서 이뤄질 것 △제품에 적용되는 모든 유효 공정이 미국에서 이뤄질 것 △제품의 모든 성분이나 부품이 미국 내에서 제조·공급될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메이드 인 미국 표지를 할 수 없다.

 

규정에서 언급된 라벨의 범위는 실제 제품에 부착되는 표지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웹사이트의 전자적으로 유포되는 것도 포함된다. 또 특정 제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음을 표기하는 우편 주문 카탈로그·홍보자료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미국 농무부(USDA)도 이번 FTC의 최종 규정과 관련해 불법·허위 라벨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USDA에서도 제품 라벨링에 대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FTC의 노력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연방 차원에서 통합된 규정을 마련 중이다. 앞서 상원은 지난 2월 미국 전체에 적용하는 라벨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미국산 제품 강화법'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핵심 산업과 제조업 품목의 미국 내 생산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미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미국산 제품 강화법이 의회를 통과해 최종 입법된다면 FTC의 관련 라벨링 규제 집행력 역시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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