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타르 비자면제협정 체결 임박

2021.10.15 08:09:55

카타르, 걸프국가-한국 상호 비자면제 협정 초안 승인

 

[더구루=길소연 기자] 한국과 카타르가 사증(비자)면제 협정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와 등 걸프 국가에 한해 비자없이 한국을 오갈수 있게 한다는 것.

 

카타르 일간지 도하뉴스는 13일(현지시간) 카타르 내각이 걸프국가와 한국의 상호 입국 비자 면제 협정 초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카타르를 여행하는 한국 국민은 상호주의에 따라 입국 시 30일 비자를 받아야 하며 추가로 30일 더 체류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30일 동안 한국을 여행하는 카타르 시민들은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었다.

 

사업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여행하는 카타르 국민은 한국전자여행허가(K-ETA)과 법무부의 공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국이 상호 비자면제 협정 합의시 별도 비자 발급없이 양국을 오갈수 있다. 이는 한국과 카타르간 외교 관계 발전을 시사한다.

 

양국은 1974년에 양국 관계를 수립한 뒤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발전을 이어갔다. 특히 에너지 분야 협정을 이어갔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7월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QP)과 2025년부터 연간 200만t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추가 구매하기로 20년 계약을 체결했다. <본보 2021년 7월 13일 참고 가스공사-카타르, '연 200만t' LNG 20년 장기계약…LNG선 135척 '눈도장'>
 

새로운 LNG 협정에 따라 한국은 카타르로부터 연간 610만t의 LNG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걸프 국가에서 장기 계약을 통해 900만t의 LNG를 구매했으며 이번 계약은 490만t 규모의 이전 계약이 2024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200만t 규모의 LNG 20년 매매계약(SPA)을 체결한 것이다. 

 

여기에 한국은 지난 1월 이란에서 나포된 선박 석방을 위해 카타르로부터 정치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란과 한국사이 자금 동결로 갈등이 고조되자 걸프 국가의 중재를 위해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만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을 만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발발 후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 가운데 사증(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90개국에 대한 면제 조치를 잠정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달부터 유럽연합(EU)과 솅겐 협약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해 3개월 간 상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독일은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입국제한 조처를 해제하고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길소연 기자 k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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