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8100억 투자금 회수 '안간힘'…호주 '바이롱 광산 불허' 항소심 첫 공판

2021.08.30 11:03:25

뉴사우스웨일스주 토지환경법원 'IPC 지지' 결정에 항소
한전 "온실가스 영향 관련 법령 조항 적용 오류" 주장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전력이 호주 환경단체와 바이롱 광산 개발 불허 결정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한전은 호주 규제 당국이 온실가스 영향을 잘못 평가했다고 주장한 반면, 현지 환경단체는 환경 보호를 위한 옳은 결정이었다고 맞섰다.

 

뉴사우스웨일스 항소법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한전이 제기한 바이롱 광산 부동의 결정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한전은 뉴사우스웨일스주 독립계획위원회(IPC)가 온실가스 영향을 평가하며 관련 법령 조항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평가를 근거로 바이롱 광산 개발을 불허했음에도 뉴사우스웨일스주 토지환경법원이 IPC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 법원은 지난해 12월 IPC의 바이롱 광산 개발 불허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한전의 요청을 기각했었다.

 

한전의 소송 상대인 지역 환경단체 바이롱계곡보호동맹(BVPA)는 바이롱 계곡 보호를 위해 IPC의 결정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산 개발 시도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과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며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항소심마저 패소핳 경우 한전은 사업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투자비 약 7억 달러(약 8140억원)의 회수도 불투명해진다.

 

한전은 지난 2010년 호주 앵글로 아메리칸으로 부터 바이롱 광산 개발 사업권을 인수하며 올해 부터 40년간 350만t의 석탄을 생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IPC로 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해 발이 묶은 상태다.

 

IPC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개발을 최종 승인하는 법정 기구다. 지난 2019년 9월 농지 파괴와 지하수 감소, 온실가스 배출 우려 등을 근거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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