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美 자금세탁법 위반 1049억원 벌금

2020.04.21 07:34:47

이란 제재 위반 위장거래 파악 못한 혐의

 

[더구루=홍성환 기자] IBK기업은행이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하는 송금 거래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1049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14년 5월부터 기업은행을 조사했다.

 

국내 무역업체 A사는 이란과 제3국 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2011년 2~7월 기업은행 원화 결제 계좌를 이용해 수출 대금을 수령하고 미 달러화를 송금했다.

 

기업은행은 A사의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기업은행과 미국 검찰은 이와 관련해 8600만 달러(약 1049억원)의 벌금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5100만 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 달러는 뉴욕주 금융청에 각각 납부한다.

 

벌금에 합의함에 따라 미 검찰은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

 

한편, 미 검찰은 허위거래 당사자로 지목된 전 알래스카 시민인 '케네스 종(Kenneth Zong)'을 지난 2016년 이란 제재 위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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