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감원 낙하산 받은 업비트 두나무...코인거래소에 적용안되는 '전관예우'

2025.11.07 08:17:04

‘금융회사 아님’ 규정 틈타는 취업 심사
감독기관 출신 가상자산 업계 유입 가속

 

[더구루=김나윤 기자] 지난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금융감독원 출신 직원 2명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로 재취업했다.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에 따라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퇴직 후 3년간 금융회사로의 재취업이 금지돼 있으나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374회 회의에서 금감원 퇴직자 2명의 두나무 취업 요청에 대해 모두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금감원을 떠난 A씨는 두나무 준법감시팀장으로, 지난해 7월 퇴직한 B씨는 거래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합류했다. 

 

윤리위는 "두 사람 모두 퇴직 전 수행 업무와 두나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나 협회 등 유관기관으로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거래소는 법률상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사실상 감독기관 출신 인사의 업계 진입이 가능하다. 가상자산거래소 감독 등은 금감원이 아닌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맡고 있다.

 

금융감독기관 출신의 가상자산 업계 이동은 최근 몇 년 새 뚜렷하게 늘고 있다. 지난 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사혁신처에 신고된 취업심사 자료 3634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90% 이상이 사기업·협회·공공기관으로의 재취업을 승인받았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두나무에 금감원 출신 6명을 포함한 14명이, 빗썸에는 7명을 포함한 9명이 각각 취업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심사 통과자들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출신 인사들이다.

 

이 같은 금감원 낙하산에 대해 시민단체는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업비트가 금감원 출신 인사 영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관예우 인사 관행을 근절하고 정도경영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금감원 출신 인사의 이직 현황과 관련 법령을 조사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인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이 적발됐다.

김나윤 기자 narunie@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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