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아라이리조트, '불법 장시간 노동' 시정권고 받아

2023.03.29 11:00:21

월 최대 220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
퇴사 이어지며 일손 부족 문제 대두

 

[더구루=김형수 기자] 이른바 '신동빈 스키장'으로 불리는 일본 롯데아라이리조트가 일본 지역 노동 당국으로부터 강도높은 제재를 받았다. 지역 노동당국이 롯데아라이리조트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롯데아라이리조트는 스키에 관심이 많은 신동빈 회장이 애정을 쏟은 곳으로 아시아 최고 스키 리조트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번 시정 권고로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적지않다.

 

29일 일본 니가타노동국 조에쓰노동기준감독서(上越労働基準監督署)는 롯데아라이리조트에 불법 시간외 노동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렸다. 

 

불법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한 협의가 있다고 보고 입회 조사한 후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동당국은 롯데아라이리조트 직원들이 한달에 최장 220시간이 넘는 위법적인 시간외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운용상황 등을 파악했다. 현지 언론은 지난해 적어도 20여명에 달하는 직원이 과로사 위협을 느낄 정도의 장시간 노동에 짓눌렸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휴직을 강요당한 종업원에 대한 산재 인정도 이뤄졌다. 

 

과도한 업무 시간에 시달린 직원들의 퇴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여행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손 부족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지병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퇴직한 한 직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개월 동안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가 어려웠다. 여기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월 100시간 잔업을 해도 실제로는 절반밖에 신청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결원이 보충되지 않으면서 사무담당 직원이 객실 내 침대를 정돈하거나 레스토랑에서 서빙 업무를 맡는 상황도 벌어졌다.

 

롯데아라이리조트 종업원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경영진은 직원 숫자를 늘리거나 업무를 줄이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취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호텔은 현지 근로기준감독서로부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잔업근무를 이유로 시정권고를 받은 이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근로 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내부에서 시정조치를 시행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롯데아라이리조트는 향후 재발 방지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kenshin@theguru.co.kr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한마루빌딩 4층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06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대표전화 : 02-6094-1236 | 팩스 : 02-6094-1237 | 제호 : 더구루(THE GURU) | 발행인·편집인 : 윤정남 THE GURU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aclip@thegur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