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1 광고, 사회질서 방해" 中, 삼성전자 벌금형

2021.10.19 10:21:00

40만 위안 벌금·광고 송출 중단
"사회질서 방해·불복종 조장"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광고법을 어겨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갤럭시 S21 시리즈 광고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중국 국가기업신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 중국법인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베이징시 차오양구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광고법 위반으로 벌금 40만 위안(약 7372만원)과 광고송출 중단 등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21과 S21 5G 등 2개 모델에 관한 것이다. 당국은 해당 광고가 사회질서 방해·불복종 조장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2018) 제9조 7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국 광고법 제9조는 광고에서 △국기, 국가, 군장 등을 사용하거나 변형해서 사용 △국가기관이나 종사자의 명의·이미지 사용·변형해 이용 △'국가급', '최상급' 등 용어 사용 △국가 존엄 혹은 이익 해치고 국가 비밀 누설 △사회안정에 지장을 주고 공공 이익을 해치는 것 △인신과 재산 안전을 해하고 개인사생활 누설 △음란·도박·미신·폭력 등 내용 포함 △민족·종교·성차별적 등 내용 포함 △환경·자연자원·문화유산 보호 저해 △법률·행정 법규에 금지된 상황 규정 등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까다로운 광고법을 적용하는 국가로 유명하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광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일본 소니도 같은 날 삼성전자와 함께 광고법 위반으로 100만 위안(약 1억845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7·7사변'이라 불리는 노구교 사건이 발발한 7월 7일을 카메라 신제품 출시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에서 7월 7일은 일제 침략을 상징하는 날짜 중 하나로 꼽힌다. 

정예린 기자 ylju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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