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오승연 기자] 오늘날 간통죄가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민사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하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외도를 저지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받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해당 소송은 보통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 함께 진행되는데, 이혼여부과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제기 가능하다. 당사자가 배우자를 용서해주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 또는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결국 불륜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CCTV 영상,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증거수집은 개인이 혼자서 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무리하게 심부름센터 등에 불법적인 의뢰를 해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고 측 주변인들에게 부정 행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동 역시 명예 훼손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 유무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는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은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핵심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장한 대표 이동성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단순히 복수심에만 매몰되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승소 전략을 세워 목표로 하는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동성 창원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장한은 경남 창원, 마산, 진해, 김해, 사천, 양산 등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 재산분할, 상간자 소송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로펌이다. 다수의 이혼 승소 케이스를 보유한 이동성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김해, 창원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비밀유지를 위해 1:1로 비공개 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