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켄터키주, 내년 1일부터 전기차 소유주 연간 15만원 수수료 부과

전용 도로와 충전 인프라 구축, 유지 관리 등 비용 부담 차원
BEV 소유주 120달러, HEV·전기오토바이 소유주 60달러 부과

2023.12.30 0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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