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간 갈등이 불거짐에 따라 자동체 제조업체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양측 간 법적 분쟁이 예고된 가운데 소송 결과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를 폐기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모한 도전이 법적 도전을 견뎌낸다면, 더 치명적인 산불과 극심한 폭염 사망, 기후로 인한 홍수와 가뭄 증가, 전국 지역사회에 대한 더 큰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결론을 폐기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의 결론이다. 이는 차량 연비 규제나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등 미국의 각종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규제를 공식 폐기함에 따라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 역시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로이터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전기차 정책과 함께 현재 11개 주가 채택한 캘리포니아의 친(親) 전기차 정책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규제 체계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는 오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5년 3분의 1 이상 △2030년 3분의 2 이상 △2035년 100% 등으로 무공해 차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반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말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고, 전기차 제조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앴다.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길 경우 자동체 업체들은 캘리포니아 등 11개 주에서 "수익성이 낮은 전기차를 판매해야만 한다"는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해당 11개 주는 미국 신차 판매의 29%를 차지한다.
반대로 캘리포니아가 소송에서 이긴다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두 가지 상충되는 규제에 맞춰 서로 다른 모델 상품군을 개발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