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치이는 대형마트·갑질 통제받는 온라인...유통가 술렁

2025.06.21 06:00:01

대형마트 규제·온플법 제정 움직임에 유통가 '한숨'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재추진 가능성
지배력 강한 온라인 유통업체 '갑질' 차단법도 탄생

[더구루=김명은 기자] 유통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하 온플법)' 제정이라는 초대형 이슈에 직면해 있어서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에 투입해 '내수 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한 점에 대해선 모두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 지원책의 상당 부분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향하는 대신 유통업계는 규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새 정부의 유통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안 통과 의지를 강력히 내비치면서 대형마트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이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지난 2011년 12월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폐지됐다.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있다.

 

과거 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원칙적으로 매월 2일씩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돼 있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노린 측면이 있었다. 문제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까운 곳에 전통시장이 없거나 평일에 장을 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등이 외면 받는 처지가 됐다. 일각에서는 유통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이 '전통시장 살리기 법'이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 유통채널 키우기 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을 대표하는 대형마트 업계도 온라인 쇼핑 업체와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기존 제도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여권 내에서 강하게 일자, 대형마트 업계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였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는 온라인 유통업계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게 됐다. 시장 지배력이 있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온플법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온플법은 온라인 유통업체만을 타킷으로 한 법은 아니지만 쿠팡과 네이버 등 이커머스 시장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체들이 규제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유통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온플법은 구글·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규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 대선에서 모두 온플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이번에는 법제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미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당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매출액이나 중개수익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와 온플법 제정 움직임에 유통업계에서는 온·오프라인 시장 전체 파이가 커지는 '포지티브섬(Positive Sum)' 환경이 아닌 양쪽이 모두 움츠러드는 고난의 시기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이커머스 기업에 치이고,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 언제나 '갑(甲)'이라는 공식에 갇혀 있다"면서 "유통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은 기자 mania@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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