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조업 중단 기간 임금 지급"…中 정부 지침

2020.02.16 06:00:00

-코로나 격리자 해고·무단결근 간주 제한
-재개 기업, 설비 소도·방역 장비 구비해야

 

 

[더구루=오소영 기자]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강제 격리된 직원에게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현지 정부의 지침이 나왔다. 지방정부가 정한 조업 불허일 이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기업은 중단 기간에도 직원에게 임금을 주고 재개 회사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북경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지난 12일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현지 기업들의 근로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기업들이 조업을 연기했다 재개하는 과정에서 겪는 임금과 고용 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큰 틀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앞서 춘제 연휴 기간을 이달 2일까지로 늘린 바 있다. 대다수 지방정부가 기업들의 연휴를 9일로 확대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기업이 코로나바이러스로 강제 격리되거나 유사 증상이 발견돼 관찰 대상인 직원에게 정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격리 기간이 지난 직원이 치료를 받을 시 병가 임금을 주고 춘제 연휴 기간(1월 31일~2월 2일) 일한 직원은 대체 휴가를 배정한다. 휴가를 주기 어려우면 200%의 잔업비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10일 이후에도 조업을 재개하지 못한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연차 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조업 정지를 선포한다. 근로자는 조업 정지 첫 달 정상 임금을, 두 번째 달부터 최저임금의 70~80%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해고와 무단결근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격리 치료 혹은 관찰 대상인 직원들을 해고할 수 없고 파견 근로자일 경우에도 파견 업체로 돌려보낼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근무에 복귀하지 못한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 직원과 협의해 재택근무로 돌리거나 휴가를 안배하고 차후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출근시킬 수 있다. 유연근무제도 가능하다.

 

현지 정부는 조업을 재개한 기업에 강력한 방역 보호를 주문했다. 복귀 인원을 조사하고 공장 설비를 소독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와 관찰 제도를 마련하고 응급처치 방안을 제정하며 방역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마스크와 보호안경, 소독제 등도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들을 위한 인건비 절감 방안을 제안했다. 노사 협의를 통한 성과급 조정, 교대 근무와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조정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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