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스케이프, 신탁의무 위반소송 120억에 합의

2025.04.04 14:45:02

퀀텀스케이프 주주, 美 법원에 소송 제기
“SPAC 합병 과정서 경영진 이익 앞세워”

 

[더구루=정등용 기자] 전고체배터리 제조사 퀀텀스케이프(QuantumScape)가 상장 과정에서 제기된 신탁의무 위반소송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4일 미국 델라웨어주 고등법원에 따르면 퀀텀스케이프와 경영진은 주주인 셰드릭 리차드가 제기한 신탁의무 위반소송에서 875만 달러(약 12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리차드는 퀀텀스케이프가 상장을 위해 켄싱턴 캐피탈 에퀴지션(Kensington Capital Acquisition)과 역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역합병은 인수회사가 없어지고 피인수회사가 존속하는 합병 방식이다.

 

리차드는 회사 경영진이 충분한 실사 없이 합병을 서둘러 주주보다 자신들의 재정적 이익을 앞세웠다고 지적했다.

 

켄싱턴 캐피탈 에퀴지션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로 지난 2020년 6월 상장했다. 이후 같은해 9월 퀀텀스케이프 인수 계획을 발표했으며, 11월25일 최종 거래가 성사됐다.

 

퀀텀스케이프는 지난 2010년 설립된 전고체배터리 제조사다.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는 음극재 역할을 고체 상태의 분리막 위에 형성된 리튬메탈층이 대신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등용 기자 d-dragon@theguru.co.kr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