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후 이혼소송 급증…이혼전문변호사 조언은?

2020.01.23 11:50:42

 

[더구루=오승연 기자] 설을 앞두고 또 다시 명절 이혼에 대한 검색이 증가했다. 명절 때마다 집안일이나 말다툼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 전·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 건수는 전달보다 평균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명절 후 이혼신청이 급증하는 이유로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들 간의 누적된 갈등이나 불만이 명절 모임을 계기로 가중되거나 증폭되는 양상을 보인다. 가사일 분담, 서로의 가족에 대한 도리 등에서 발생한 갈등이 서로 다른 가정문화가 함께하게 되는 명절을 겪으며 해결하기 쉽지 않은 갈등의 골을 만드는 셈이다.

 

명절을 맞이해 방문한 시댁, 처가에서 심한 모욕이나 학대, 부부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 등은 실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들이다.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정당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혼인을 한 이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듬뿍 가지고 오지 아니랬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청구인을 계속 구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밖에 결혼 후 첫 명절을 맞은 부부가 각각 상대 배우자의 집안 분위기에 끝내 적응하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고, 오랜 기간 고된 가사 노동을 견디며 중년에 접어든 맏며느리가 참다못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지연·김다희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사유로서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근래 들어 배우자의 부모 외에도 형제자매가 혼인관계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방관, 방치 또는 중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 한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의 추세인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초희, 홍혜란 변호사는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는 소송제기 전 준비가 재판결과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경우 정확한 입증자료 및 증거가 없을 경우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혼전문변호사 6인이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천안·아산, 평택, 청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이혼 가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판례 분석과 법리 연구를 진행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 의뢰인에게 든든한 법률파트너로 활발한 법률 조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승연 기자 acilp3@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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