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올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소매 거래 허용

2023.05.24 07:58:08

6월 1일부터 라이선스 신청 접수

 

[더구루=홍성일 기자] 홍콩 당국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규정을 확정했다. 홍콩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는 2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안에 대한 협의 결론을 발표했다.

 

SFC는 지난 2월 20일 규제안 협의를 시작해 3월 31일까지 진행했다. 협의기간동안 업계, 협회, 전문가, 컨설팅 업체, 시장 참여자, 라이선스 획득 법인 등 이해당사자들로부터 152건의 서면을 제출받았다. 

 

SFC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전달받아 규제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기준을 명확히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SFC의 규제안의 핵심은 라이선스를 획득한 플랫폼에서만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홍콩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는 SFC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SFC는 2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가이드라인, 징계 과징금 가이드라인 등을 관보에 게재한다. 해당 가이드라인들은 6월 1일부로 발효되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라이선스 신청을 받는다.

 

홍콩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SFC의 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라이선스 신청을 하지 않겠다면 사업을 정리해야만 한다.  

 

이외에도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500만 홍콩 달러(약 8억4000만원) 이상의 자본을 보유해야만 하며 매월 말 유동자본, 대출, 선급금, 신용 시설 요약, 손익 분석 등을 SFC에 제출해야만 한다. 또한 상장을 원하는 토큰은 실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콩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업체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입은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규제안이 마련되면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미국 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명확한 규제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단속형태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버뮤다 등이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홍콩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융, 기술 허브로서의 이점이 결합되며 버뮤다 등을 넘어서는 암호화폐 허브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SFC 관계자는 "명확한 규제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개발을 촉진하는 열쇠"라며 "홍콩의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안은 '동일 사업, 동일 위험, 동일 규칙'을 따르며 강력한 투자자 보호, 주요 리스크 관리르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홍성일 기자 hong62@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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