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SDI "삼성화재 출신 변호사 변론 자격 박탈" 신청 지지 판결

2023.02.01 13:26:00

'전자담배 배터리 소송' 원고 변호인 삼성화재서 7년간 근무
삼성SDI "유사 소송 담당해 회사 비밀 유출 우려"

 

[더구루=오소영 기자] 배터리 회사의 주요 기밀을 알고 있는 삼성화재 출신의 변호사가 소송에서 빠져야 한다는 삼성SDI의 주장이 미국에서 받아들여졌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삼성SDI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원고 측 변호인의 변론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의 1심 판결을 지지한다고 판정했다.

 

로이만달 레이드는 2018년 구입한 전자담배가 바지 주머니에서 폭발해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삼성SDI를 제소했다. 전자담배에 쓰인 삼성SDI의 18650 배터리가 화재 원인이라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조지아주 로펌인 인피니티 트라이얼 그룹의 구민정 변호사에 변론을 맡겼다.

 

삼성SDI는 구 변호사의 참여에 의문을 제기했다. 구 변호사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화재에서 글로벌 법무를 담당하며 배터리 관련 소송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최소 전기자전거 1건, 노트북 2건, 전자담배 1건 등 삼성SDI와 관련이 있는 주요 소송을 처리하며 사업 기밀을 알고 있으므로 재판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가 처리했던 사건에는 이번 공방의 쟁점이 된 18650 배터리와 관련된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드는 구 변호사가 삼성화재에서 일할 당시 사건을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삼성SDI는 삼성화재의 수십만 고객 중 하나이며 배터리 소송은 외부 변호사가 수임했다고 해명했다.

 

팽팽한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레이드는 항소했으나 결과는 패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변호사가 삼성SDI의 배터리 기술이나 소송 전략, 합의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봤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삼성SDI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소송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삼성SDI는 최근 오클라호마주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전자담배 배터리 관련 소송에서도 관할권 부재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한 바 있다. <본보 2023년 1월 2일 참고 [단독] 삼성SDI, 美 전자담배 배터리 화재 소송 승소>

 

한편, 삼성SDI는 전자담배용 배터리를 생산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삼성SDI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배터리를 개인에게 판매하지 않으며 오·남용 시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며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 사용, 취급에 관한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공지했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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