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현대제철 등 韓 철강사 13곳 열연코일에 반덤핑 관세 부과

2022.11.03 07:52:10

현대제철 포함 13개사, 덤핑마진 0.91%
포스코 제외…덤핑마진 0% 결정
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까지 품목 조사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상무부(DOC)가 한국산 특정 열연코일(HRC)에 대해 반덤핑(AD) 관세 명령을 내렸다. 다만 아직 예비 반덤핑 관세로, 최종 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포스코를 제외한 국내 철강 생산업체의 특정 열연 강판 제품이 정상 가격 미만으로 판매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제품 조사 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다. 

 

상무부는 현대제철 포함 13개사에 대해 가중 평균 덤핑마진 0.91%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해당 기간 동안 제품을 정상가 이하로 판매하지 않아 덤핑마진을 0%이다. 덤핑률은 정상가격에서 판매가격을 차감해 발생한 덤핑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눈 백분율을 뜻한다.

 

예비 반덤핑 관세는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통상 한 번 반덤핑 관세 판정을 받으면 매년 재심 산정을 하게 됐다. 미 상무부애서 판정을 하고 이의가 있을 시 국제무역법원(CIT)에서 판단하게 된다. CIT의 권고에 따라 상무부가 다시 AD를 산정해 최종 관세율이 나온다.

 

열연코일은 열간압연의 중간소재(반제품)이다. 슬래브를 가열해 두께가 얇은 코일로 만드는 과정이 열간압연이며 이를 통해 생산된 것이 열연코일이다. 주로 건축, 토목, 기계, 구조용, 강관, 냉연코일용 등 철강재의 기초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길소연 기자 k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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