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탄소배출 거래 제도 예정대로 추진

2022.07.03 07:00:00

사할린주에서 탄소 단위 거래 시범 사업 준비
내년 1월부터 연간 배출량 15만t 기업 규제

 

[더구루=홍성환 기자] 러시아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0%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탄소 배출 거래 제도(ETS) 도입에 나섰다.

 

3일 코트라 러시아연방 모스크바무역관의 '러시아가 탄소 배출 거래 제도(ETS)를 예정대로 구축하는 이유'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탄소 배출 거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21~2025년 '순탄소 배출량 제로' 로드맵을 추진한다.

 

해당 로드맵의 일환으로 사할린주에서 탄소 단위(온실가스 배출 단위) 거래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는 유럽의 국경 간 탄소세(CBAM)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ETS 구축의 전 단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달 1월 1일부터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15만t 이상인 기업을 규제한다. 이듬해 1월부터는 연간 5만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작년 7월 사할린 탄소 거래 시범 제도 운영을 위한 상세법 초안을 연방정부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해 말 구체적인 수행 프로젝트 규정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가즈프롬방크는 작년 9월 거래가 이뤄질 전자거래 플랫폼을 구축했다. 현재까지 탄소 배출 할당량을 부여받기 위해 신청한 러시아 지역은 5개 주이고, 오는 8월까지 탄소 배출량·목록 작업이 수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금 혜택과 인센티브 제도가 수립되지는 않았으나, 탄소 배출권 이행과 기후 프로젝트 이행으로 고정 자산 구입·유지와 필요한 용역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또 기후 프로젝트 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소득세 산출에 반영하는 것과 개인사업자의 탄소 배출 거래시 발생되는 소득을 이원적 소득세로 간주해 면세할 가능성도 나온다.

 

유럽 CBAM 적용으로 러시아는 당분간 급격한 수출 악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수출 비중을 재분배하는 것이 꼽힌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러시아의 수출지역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이며, CBAM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상품군인 에너지 연료, 야금, 석유화학 제품 등의 아시아 수출 비중은 30~75% 수준이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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